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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99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금 43,259,426원 및 그 중 금 43,18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6. 25.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6. 24.로 정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약정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8. 6. 25. 이 사건 신용보증을 담보로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6. 3. 29.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6. 5. 1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3. 소외 은행에게 금 43,190,17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금 1,740원을 변제받아 대위변제금은 금 43,188,432원이 남아있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의 손해금은 연 12%이고, 2016. 6. 23.부터 2016. 6. 27.까지 금 70,994원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바. 망인은 2015. 10. 24.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와 소외 C가 상속인이 되었는바, 피고는 2016. 5. 19. 춘천지방법원 2016느단14 상속한정승인 사건으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소외 C는 춘천지방법원 2016느단13 사건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한 구상금으로 잔존 대위변제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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