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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9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7,500,000원과 그중 각 2,5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2011. 4. 20. 5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0.까지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7. 23.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차용금증서에는 망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망인은 2018. 6. 3.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들은 각 차용금증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의 양식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대여금 각 1,750만 원(= 대여금 3,500만 원 × 상속지분 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9. 5. 16.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663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금 각 1,750만 원과 그중 각 25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0. 21.부터, 각 1,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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