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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22:00 경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 일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취소처분 내역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3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점,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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