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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05 2016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구 동산 고가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거리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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