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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0 2017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9. 23:25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골 길 67에 있는 고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엑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3: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골 길 67에 있는 고골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자동 방면에서 고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본건 당시 피의 자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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