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9:05 경 파주시 정 담길 123에 있는 경신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9:05 경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신원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709,7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