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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6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자동 1066-7 번지, 대자동 회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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