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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첨단 방면에서 희망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량에 커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4,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 롯데 마트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까지 미상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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