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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 경찰서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5 세) 운전의 G 파 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0에 있는 신매 역 앞에서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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