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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0 2013고정6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8-13 사당한우촌 앞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의 골목길이고, 주변에는 보행자가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13세)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이 꺾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발을 충격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이 꺾이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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