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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30 2014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0:5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남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산오거리 쪽에서 섬안사거리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횡단보도를 따라 걸으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상단 및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 충격한 다음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두개골골절 및 중증 뇌손상을 입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감경영역 자수,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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