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19 2015고합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4]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세종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마치 정차할 것처럼 위 승용차의 속도를 낮추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에 도달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났고, 그로 인하여 단속을 위해 경광봉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시 의당면에 있는 청룡휴게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등이 탑승한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잠시 멈추었고, 그때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달아나기 위하여 우선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여 피해자의 바로 옆으로 지나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과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 부분과 좌측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음주사범 단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27]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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