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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7구단10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원고가 2016. 4. 15. 1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좌측 팔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6. 7. 1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6. 8.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면서 시력을 잃은 남편의 병원 진료와 손녀의 초등학교 등하교를 돕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6,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이 피해자의 좌측 팔과 부딪치면서 접히게 될 정도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30m를 진행한 다음 접혀 있던 우측 후사경을 다시 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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