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2:4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정문 맞은편 가야 방면으로 가는 3차선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6세)이 그전 위 택시가 그 앞을 진행하는 버스를 피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뒤따라와 경적을 계속 울리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차량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다가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택시 문을 잡고 오른손을 택시 안에 넣어 운전석 시트를 잡은 상태로 ‘블랙박스를 보자’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미터 진행함으로써 운전석 시트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차도에 무릎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