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5 2020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58 경 안양시 만안구 산 16-1 한국 공항공사 안양 항공 무선 표지 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동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40세) 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후 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현장사진 및 진술 인 제출자료, 현장사진( 조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임의 제출( 채혈동의) 및 확인 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