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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0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소유 부산 기장군 D 내지 E에 대해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를 의뢰하였는데 2014. 2. 5. 부산 축산 농협에 위 F을 제외한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7억 5,000만 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에 이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위 은행으로부터 전원주택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고, 위 서류 제출을 위해 피고인과 C 사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에 제출,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받자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 공 사명 : 용천 리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 공사장소 : 부산시 기장군 D~E 전체, 착공년 원일 : 2013. 9. 30., 준공 예정 년월일 : 2014. 1. 30., 계약금액 : 일금 칠억팔천만원 정 부가 가치세 별도’ 로 하여 2013. 9. 30. 도급인 A, 수급인 ( 주) 승 준 건설 C‘ 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대해 내 허락을 받지도 않고 내 명의와 날인을 사용하여 이를 작성한 후, 2014. 1. 경 부산 축산 농협에 C를 채무 자로 하여 2억 2,3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제출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C와 함께 작성을 한 후, 2014. 2. 경 부산 축산 농협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7억 5,000만 원 대출을 받는 데에 사용한 것이었을 뿐 C가 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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