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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누60469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7. 원고들에게 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희림”을 “정림”으로 고쳐 쓰고, 제4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1행의 “건설기술관리법”“구「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제6쪽 제13행의 “건설기술관리법”을 “법”,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건축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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