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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20584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벌점부과)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2011년 시가지 상습침수지역(휴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현장소장인 건설기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1 도면과 같은 상향시공으로 인해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4. 5. 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별표 10] 5.가.

항에 기하여 각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설계 당시 이 사건 공사구간의 지반성질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여 굴착공법을 선단추진장비(Head Jacking Shield) 공법(이하 ‘이 사건 공법’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였고, 원고 A이 보통암을 발견한 후 공법변경, 설계변경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시공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주된 책임은 발주처인 피고에게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 하도급을 주도록 지정하였고, 원고는 C에 구체적인 지시를 할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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