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4, 을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 원고의 자녀로는 피고, D, B, E, F이 있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인 사실, 피고는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바, 수증인 피고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2013. 7. 5.자 증여계약서(갑 제18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2, 갑 제1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