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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6나51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G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7행의 “갑 제7호증의 7”을, “갑 제7호증의 6”으로 수정 제4면 제11, 12, 14행의 각 “소외 A”를, 각 “피고 I”으로 수정 제4면 제14, 16행의 각 “O”을, 각 “V”으로 수정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2014. 1. 8.”을, “2014. 1. 6.”로 수정 제6면 제15~16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를,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로 수정 제11면 제15행의 “9)”, 제20행의 “10)”, 제12면 제5행의 “11)”, 제7행의 “12)”, 제10행의 “13)”을, “11)”, “12)”, “13)”, “14)”, “15)”로 각 수정 제13면 제5행, 제15면 제12행의 각 “weakness"를, 각 ”wakefulness"로 수정 제1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16)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 AP은 "망인은 2013. 5. 15. 시행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결과 17점, 임상치매평가척도(CDR) -12점으로 확인되어 중등도의 인지 장애를 보이고 있고, 2013. 12. 11. 시행한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 10점으로 확인되어 인지장애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가 16~19점 이하인 경우 의사결정 능력의 손상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2013. 11. 29.과 12. 30. 당시 망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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