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5. 사망하였는데,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처 G, 망인의 딸인 원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 B이 있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 피고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G은 2009. 1.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2008. 3. 24.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다음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1996. 11. 1. 설정된 근저당권자 군산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증여 후인 2008. 4. 28. 피고 B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 잔액 20,000,000원)를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0,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군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는 망인이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거나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08. 3. 10.부터 2008. 4. 23.까지 5회에 걸쳐 I의원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증세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망인의 치매 진행정도는 인지기능 검사결과 K-MMSE 척도상 17점(확정적 치매), 치매의 단계 측정 CDR 척도상 2점(중등도 치매)에 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