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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5.09 2012가단78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3.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대금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및 잔금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아래와 같은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능력 흠결의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에게는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2. 6. 12. 초진 결과 치매 증상(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 10점, 임상적 치매척도 CDR : 2점)이 발견되었고,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감정시기 : 2013. 5. 20. ~

6. 14.)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중증 이상의 치매 증상(위 치매척도 : 3점, MRI영상에서 양측 해마 위축 관찰)으로, K-WAIS 측정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전체 IQ : 69점, SMS 검사에 따른 사회연령은 대략 4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증상의 외형적 모습과 인지능력 저하를 비롯한 대인적 반응은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심문결과(2013. 11. 27. 실시 에서도 확인된다.

비록 위 진단 및 감정촉탁이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비화된 시기에 비로소 이루어졌고, 치매는 환자에 따라 그 증상이나 진행 속도가 다양하게 발현되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초진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위 계약 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원고의 처 C조차도 원고가 알콜 중독을 넘어 의학적 의미의 치매 상태에까지 놓여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부부로서도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계속할 동기는 희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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