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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1828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5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2.22. 수정바델지수 69점 ­ 2011.01.27. 수정바델지수 77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30점(정상 30점) 뇌졸중상지기능검사(MFT) 우/좌 28/17(정상 32) ­ 2011.02.01. 양측 상하지근력 3/3, 혼자서기 가능 ­ 2011.02.24. 수정바델지수 82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26점(정상 30점) 뇌졸중상지기능검사(MFT) 우/좌 26/26(정상 32) ­ 2011.09.19. 1년전 베르니케뇌병증 의증으로 진단후 치료받은 과거력 있는 분으로 실조진행되어 내원, 보행장애, 실조증, 평형장애 단거리 지팡이 보행 가능. 보행 균형 저하, 주로 휠체어 보행 양측 상지 기능 : 상태적으로 온전(intact), MMT 3~4, 실조증 ­ 2011.11.24. 신경학적으로 변화 없음 ­ 2012.01.09.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MMT(근력) 호전 ­ 2012.04.13. 단거리 지팡이 보행 가능. 보행 균형 저하, 주로 휠체어 보행 양측 상지 기능 : 상대적으로 온전(intact), MMT 3~4, 실조증 * 재활치료기록지 ­ 2011.09.20.~11.10.07 한 다리 서기를 통한 균형훈련 10초유지 워커잡고 경미한 도움으로 10m 보행 ­ 2011.09.21. 수정바델지수 64점 ­ 2012.01.27. 한 다리로 서기훈련, 보행훈련, 상하지운동기, 트레드밀 보행 ­ 2012.02.09. 활동 균형의 안정성 훈련 뇌영상자료 : 2010.04.13. MR, 2010.04.19. CT, 2010.06.09. MR 제출됨 2) 중앙대학교병원은 2011년 11월경 원고가 B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재단법인 원진직업병 관리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843호)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하였다(작성자 : 신경과 의사 E). 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중략 - 2011. 10. 10. 현재 신경학적 진찰상 수평안구운동장애와 구음장애, 실조증 관찰되며 근력은 양사지 grade 5로 평가되었고 독립적 보행 불가능한 상태로 MMS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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