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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17:5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계산한 후 술에 취해 카운터 앞 출입문을 막고 드러누워 " 니가 뭔 데 나를 나가라 고 하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집어 들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가게 문을 향해 집어던지는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18: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술 취한 손님이 가게 입구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을 잡아 꺾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 종결 후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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