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23: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그냥 나가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 01:10 경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개새끼 십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너희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