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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2 2016고단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19:53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마트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카운터 테이블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등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20:09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던 근무 모를 1회 내리치고, 위 F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C 마트’ 내외부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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