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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 손님이 집기를 부수고 폭행을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자, 이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상체를 밀어 G를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 일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재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는 점, 권리행사 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에 있었던 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원의 신체적 피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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