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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26 2017고단3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30. 21:48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밖에서 이야기 좀 하게 잠깐 나오세요.

”라고 하자, 위 술집 사장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뭐냐

개새끼야! 너가 민중의 지팡이냐!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좌측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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