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6. 10:35 경 부산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머 이 씨 발 새끼들이, 너 거들은 머고!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장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들어라
” 라 말을 한 후 위 C 주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 가위( 총 길이 : 26cm, 날 길이 : 7cm )를 들고 F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 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