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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7 2017고단7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22:46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 세) 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 높이 15cm , 넓이 7cm ) 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 개 및 안면 부 심부 열창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사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 하자 G에게 “야 이 새끼들 아 문을 와 안 열어 주네

”라고 하며 순찰차의 문을 발로 3회 차고 왼손으로 위 G의 울대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양주 병 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1년 6월 ~2 년 6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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