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8. 28. 위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9. 18. 위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2. 00:3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베이커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상태로 졸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아무도 안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위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0:47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도 안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 장, 신분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피해 자의 오른쪽 손목에서 몰래 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 07:4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7번 길에 있는 KT 성남지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아무도 안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