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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64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20:30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씨티 100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00:10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H 동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압 호흡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21:42 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들고 가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그녀 뒤로 다가가 K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갑자기 낚아 채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21:58 경 서울 강남구 M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현금 18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핸드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가방을 갑자기 낚아 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0:49 경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N 동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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