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5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변속기( 일명 ‘ 미션’)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엔진 실린더블록 2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3.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엔진 실린더블록 1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1. 11:3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567에 있는 신일해 피트리 2차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인 M 화물차의 적재함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8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공판정 불출석 등 감경 인자 : 자백, 일부 처벌 불원( 피해자 GJ), 지적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