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4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5. 15:5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2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2. 04:48경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공용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현금 16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보라색 얼룩무늬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4. 05:4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5,000원, 외국인등록증, 중국 등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분홍색 장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4. 06:55경 서울 영등포구 J 인근에서, 피해자 K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현금 3,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삼성 신용카드, 빨강색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낚아채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4. 07:2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80길 6에 있는 신길근린공원에서, 피해자 L이 운동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공원 벤치에 놓아 둔 시가 불상의 휴대폰, 신용카드, 외국인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