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78』
1. 2016.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없는 인력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인력개발 사무실로 들어가 잠을 자려 다 위 사무실 내부 책꽂이에 있던 노란 봉투 속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01:46 경 부산 동구 D 소재 E 앞 ‘F’ 노점에서, 피해자 G이 장사를 마치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현금 181,000원, 롯데 백화점 상품권 55,000원,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 1 장 등 시가 합계 236,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5』
1. 절도, 건조물 침입,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8. 29. 06:40 경 부산 중구 H 시장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던 ‘J ’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횟집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엔화 6만 4,000 엔( 한화 약 70만 원 상당) 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초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취객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 부산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현금 7만 원 및 신용카드 2개가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