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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9 2017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5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7:55 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 2길 4에 있는 이면도로를 하시 2 길 마을 방면에서 하시 1 길 마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돌고 개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4세) 운전의 E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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