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1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4:17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마을 쪽에서 E 마을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곳 앞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 부분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E 마을 쪽에서 D 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9세) 이 운전하는 G MINIJET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MINIJET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반) 후 벽 및 후주(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을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