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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05 2016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8:45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 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좁은 농로 길( 폭 약 3m )에서 D 마을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으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8:45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C 마을 앞 편도 1 차로의 좁은 농로 길( 폭 약 3m) 을 D 마을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농로 길은 폭이 좁고 전날 내린 눈이 쌓여 있어 결빙된 구간이었으며 피해자 G(80 세) 가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인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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