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를 대한 아파트 방면에서 자여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E( 여, 55세) 이 운전하는 F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XD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대한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