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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4.10 2017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고수면 초 내 길에 있는 장두 교차로를 성송면 쪽에서 장두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장두 마을 쪽에서 초 내 마을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 전면 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6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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