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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B은 대출브로커인 C과 피고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한 후, C은 그 무렵 임의로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E빌라 3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A,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피해자 D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와 피고인 A이 F 운영의 G회사에 2004. 8. 10.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피해자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여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2007.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성수1가 지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은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3,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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