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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347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752,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9. 1.경 대출브로커인 피고 E과 함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 E은 서울 서초구 F에서 G를 운영하던 피고 D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피고 A를 G 직원인 것처럼 등록을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D는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401호 소유자인 피고 B의 딸 피고 C을 피고 E에게 소개하였다.

나. 피고 C, E은 2009. 2. 16.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허위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09. 3. 21.부터 24개월, 임대인 B, 임차인 A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갑 7,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작성하였고, 2009. 3. 11. 피고 E으로부터 피고 A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피고 D는 자신이 운영하는 G에 피고 A가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 E을 통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 A는 2009. 3. 13. 신한은행 양재스포타임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신한은행은 2009. 3. 20.경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신한은행은 2009. 3. 13.경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신한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

항 전세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4,500만 원, 보증기한 2011. 3.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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