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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낸 후 신용이 불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금을 받아주는 전문 대출브로커인 C(일명 D) 등에게 이들을 소개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된 전세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온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생활정보지에 실린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온 E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소개하여, E 및 불상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200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F빌라 302호’, 보증금란에 ‘9천만 원’,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E'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E는 2007. 5. 2.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4,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1.경 E의 계좌로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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