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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성명을 알 수 없는 D 등은,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12동 803호를 임대하거나 C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104호에 있는 주식회사 해돋이유통에 근무한 적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음은 물론 이를 대출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08. 8.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E아파트 112동 803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에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C이 위 주식회사 해돋이유통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D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C과 함께 대출신청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같은달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에서, C은 그 곳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B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달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판결문, C 판결문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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