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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21 2012고단132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B, C(일명 D과장), 분리된 공동피고인 E(2012. 7. 10. 판결 선고)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E는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대인 행세를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E와 함께 2011. 7. 중순경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H 다세대주택 102호를 E가 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은 그 무렵 E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에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E는 2011. 8. 22.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증산동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5,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편철)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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