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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14. 확정되어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인 E, F(2016. 5. 10.자 각 기소중지)으로부터,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G’으로부터 각자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각자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는 2012. 7. 20. 인천 서구 H에 있는 F(2016. 5. 10.자 기소중지) 운영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인천 서구 J 202호를 2년 동안 임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서명, 날인을 하고, 피고인 A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으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아 임차인 란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G’으로부터 (주)다원해운항공 명의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2. 8. 2.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8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중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주)다원해운항공‘에 근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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