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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7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455,011원 및 그 중 21,914,9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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