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7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455,011원 및 그 중 21,914,9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0,455,011원 및 그 중 21,914,924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