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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3133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577,349원 및 그 중 21,226,04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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