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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00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1,162,155원 및 그 중 56,1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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