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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27 2015가단4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485,370원 및 그 중 63,645,16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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